일본 곤약 젤리 반입 금지 이유


일본 곤약 젤리 반입 금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일본 곤약젤리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 (곤약 & 글루코만난 함유 컵젤리 제품에 대해 부적합 사유 의거 휴대반입 및 통관 금지 된 제품 입니다.

특이하게 왜 곤약젤리를 반입 금지할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쁜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닐때고, 무엇때문인지 궁금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곤약-젤리-반입-금지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과자류 제조가공기준>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는 뚜껑과 접속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cm 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 내경은 3.5cm 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cm 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cm 미만 컵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는 곤약&글루코만난을 겔화제로 사용할 수 없다.

곤약 젤리 반입 금지 이유는 바로 초등학생 이하 및 고령자층에서 섭취시에 목에 막힐 가능성이 있어 질식 사망 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과거에 몇몇 질실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컵형태의 곤약 젤리가 질식사의 위험이 있어, 관세청에서 반입을 금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컵 형태가 아닌 파우치, 튜브 타입 ( 아이스크림 설레임 형태 )는 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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